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로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처분제한등기 중 가처분의 효력 실현과 관련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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