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요지
임시보호명령을 정한 조문이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으면 판사가 결정으로 제55조의2 각 호의 명령을 임시로 할 수 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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