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5. 가상자산의 매각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세무서장은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금전의 배분 등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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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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