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세무서장은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금전의 배분 등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1항).

2026.10.1부터는 대행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제1항제5호)이 추가되고 제3항의 세무공무원 의제 대상에도 그 업무가 들어간다. 위 인용문은 그 전의 현행 문언이다. 2025.12.23 공포 법률 제21213호 부칙이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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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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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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