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
① 최소보장피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탁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이 경우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등(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⑥ 국가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선지급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지급한 경우 최소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선지급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지급금의 신청ㆍ통지ㆍ지급절차ㆍ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최소보장피해자 중 신탁사기피해자 등 일정한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선지급 과정에서 국가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 양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 피해자는 정산 완료 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에서는 선지급 신청·수령·정산 여부를 조건부 인가사항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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