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요지
신고세액공제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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