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요지

소송요건의 흠이 보정 불가능해 소가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소송요건 결여의 대표적 효과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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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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