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요지
소송요건의 흠이 보정 불가능해 소가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소송요건 결여의 대표적 효과 조문이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소송요건의 흠이 보정 불가능해 소가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소송요건 결여의 대표적 효과 조문이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