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요지
사문서는 공문서와 달리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다투면 제출한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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