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고, 그 결정을 이의신청인과 공탁관에게 알린다(제1항).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제2항).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을 다투는 경로가 이의신청 → 지방법원 결정 → 항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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