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고, 그 결정을 이의신청인과 공탁관에게 알린다(제1항).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제2항).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을 다투는 경로가 이의신청 → 지방법원 결정 → 항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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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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