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고, 그 결정을 이의신청인과 공탁관에게 알린다(제1항).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제2항).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을 다투는 경로가 이의신청 → 지방법원 결정 → 항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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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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