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요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상호를 쓰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다.
- 위반 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를 등기한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 청구와 별도로 할 수 있다.
-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의 등기 상호를 쓰면 부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1984·1994·1995년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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