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최근 개정 1995.12.29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요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상호를 쓰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다.

  • 위반 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를 등기한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 청구와 별도로 할 수 있다.
  •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의 등기 상호를 쓰면 부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1984·1994·1995년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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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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