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요지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44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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