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요지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의 방식에 의한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다(2009다9768).
관련
-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68조 · 2009다9768 · 유언 · 2000다66430 · 2005다57899 · 2006다25103 · 2005다75019 · 2007다51550 · 2008다1712 · 2002다35386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