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요지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의 방식에 의한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다(2009다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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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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