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요지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의 방식에 의한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다(2009다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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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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