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및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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