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요지

저당권부채권에 질권(또는 채권담보권)을 설정해 등기할 때는 일반 등기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변제기·이자 약정을 기록한다. 채권최고액을 등기사항으로 명시해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도 등기할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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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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