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요지
저당권부채권에 질권(또는 채권담보권)을 설정해 등기할 때는 일반 등기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변제기·이자 약정을 기록한다. 채권최고액을 등기사항으로 명시해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도 등기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