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요지
등기 이의에 대한 지방법원 결정과 불복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해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처분을 명령하고,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결과를 알린다.
-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등본에 의한 통지 | 부동산등기규칙 제160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4)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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