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합자조합의 해산등기를 할 때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 따라서 회사가 해산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배인 등기를 말소하므로 별도의 소멸등기 신청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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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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