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합자조합의 해산등기를 할 때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 따라서 회사가 해산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배인 등기를 말소하므로 별도의 소멸등기 신청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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