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요지

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동산채권담보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제5조의2)를, 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유한책임신탁 등기는 상업등기(제5조의3)를 준용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매 건마다 2,000원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