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요지
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동산채권담보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제5조의2)를, 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유한책임신탁 등기는 상업등기(제5조의3)를 준용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매 건마다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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