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요지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해당 조합원이 장래에 받을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 청구권에만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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