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요지
재항고의 근거 조문이다.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다. 사실오인은 재항고 사유가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심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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