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지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제1호), 무효인 법률행위(제2호),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제3호)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 조문은 공증인법 제59조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문서의 형식적 흠(정정 흔적 등)은 인증문에 상태를 적고 진행하지만(공증인법 제57조 제3항), 내용이 위법·무효인 사서증서는 인증 자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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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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