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지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제1호), 무효인 법률행위(제2호),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제3호)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 조문은 공증인법 제59조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문서의 형식적 흠(정정 흔적 등)은 인증문에 상태를 적고 진행하지만(공증인법 제57조 제3항), 내용이 위법·무효인 사서증서는 인증 자체를 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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