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지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제1호), 무효인 법률행위(제2호),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제3호)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 조문은 공증인법 제59조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문서의 형식적 흠(정정 흔적 등)은 인증문에 상태를 적고 진행하지만(공증인법 제57조 제3항), 내용이 위법·무효인 사서증서는 인증 자체를 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