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법률행위 취소권자를 정한 조문이다.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이고, 취소권자는 본인과 그 대리인·승계인이다. 2011년 개정(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무능력자’가 ‘제한능력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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