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
④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요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의 중지명령이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행정절차,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①). 회생에 특히 필요하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까지 명할 수 있다(④). 개인회생의 중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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