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법 제424조제1항의 어느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때에는 상고이유에 그 조항과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요지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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