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요지사채권자집회는 상법이 정한 사항뿐 아니라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면 결의할 수 있다. 2011년 개정으로 결의사항 범위가 넓어졌다.관련개념·해설사채권자집회법령상법 제491조상법 제495조상법 제498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사채권자집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