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조 (관할법원)

제3조(관할법원)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요지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를 관할 근거로 열거한다. 여기에 의무이행지는 없다. 제2항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게 한다.

  • 관할법원의 종류(제1항):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법원·군법원
  • 전속관할·합의관할(제2항):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합의로 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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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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