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요지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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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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