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지
설립에 관계된 상호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등기사항으로 상호·본점 소재지·목적·발기인등 전원의 인적사항·본등기 예정기간을 적고, 예정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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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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