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 수탁자의 지배인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 파산에서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 등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이라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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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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