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 청산인은 취임 직후 지체 없이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청산사무의 출발점이 되는 재산 현황 확정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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