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 청산인은 취임 직후 지체 없이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청산사무의 출발점이 되는 재산 현황 확정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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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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