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77조 (심리의 개시)

제77조(심리의 개시)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정할 수 있다.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는 피해아동,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피해아동, 청구인이 제76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청구인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5조제2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2.28>

요지

피해아동·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리를 할 수 있다. 소환된 피해아동과 청구인이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되,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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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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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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