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는 피해아동,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피해아동, 청구인이 제76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청구인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5조제2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2.28>
요지
피해아동·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리를 할 수 있다. 소환된 피해아동과 청구인이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되,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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