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2. 삭제 <2026.4.28>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② 삭제 <2026.4.28>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만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양육비 채권자는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지급(양육비 선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24. 9. 20. 신설로 종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대체·확대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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