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만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양육비 채권자는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지급(양육비 선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24. 9. 20. 신설로 종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대체·확대한 제도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칠 것, ②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③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일 것. 신청할 때에는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등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야 하고(제2항),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면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제3항).

2026.4.28 공포 법률 제21600호가 소득 요건(제2호)과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10.29 시행 예정이므로 그때까지는 위 세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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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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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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