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요지
상속의 승인·포기는 고려기간 내에도 임의로 취소하지 못한다(제1항). 다만 민법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제2항).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도 이미 한 단순승인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82도2421).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1)
- 개념 (1)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