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 확정소송으로 파산재단이 이익을 얻으면, 이의를 주장한 채권자는 그 이익 한도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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