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①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②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6>
요지
시·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관리 등에 허가 규정을 포함한 조문들을 준용한다. 대상 명칭, 권한 주체 및 대통령령·부령을 시·도조례로 치환하는 규정을 두며 수출·반출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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