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8조(채무자의 심문)
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요지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제1항). 이 기일이 면책심문기일이다. 기일을 정하면 법원은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아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한다(제2항).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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