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 따로 떼어 항소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항소와 함께 다투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상소상소의 이익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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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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