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 따로 떼어 항소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항소와 함께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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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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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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