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요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다. 필요비는 점유 중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가 있으면 유익비 상환에 대해 적당한 기간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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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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