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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