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주주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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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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