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ㆍ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 등이 종이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등재하면, 그 전자화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제3항). 변환·등재는 원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거쳐야 한다(제4항). 전자소송에서 스캔된 전자화문서를 원본 서류처럼 다루는 근거다(전자문서·전자증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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