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ㆍ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 등이 종이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등재하면, 그 전자화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제3항). 변환·등재는 원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거쳐야 한다(제4항). 전자소송에서 스캔된 전자화문서를 원본 서류처럼 다루는 근거다(전자문서·전자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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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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