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추심연락의 유예)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다.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요지

재난·사고 등 사유가 있을 때 추심연락을 유예하는 기간과 사유를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제4항은 유예 사유를 구체화한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 대상(제3항),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사망(제4항)이 그 사유다. 같은 사유에 따른 유예는 1회로 한정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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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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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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