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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