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요지

판결로 재판해야 할 사항을 결정·명령 형식으로 잘못 한 경우에도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재판 형식이 틀려 정규 불복방법(항소·상고)을 쓸 수 없게 된 당사자를 구제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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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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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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