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요지
판결로 재판해야 할 사항을 결정·명령 형식으로 잘못 한 경우에도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재판 형식이 틀려 정규 불복방법(항소·상고)을 쓸 수 없게 된 당사자를 구제하는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결정과 명령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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