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결과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3조의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문 정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사실 조사를 마친 뒤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제14조 제1항), 위원회가 제3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제2항).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1회 15일 연장 가능)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문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제5항·제6항).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특례는 이 절차로 받은 결정문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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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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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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