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또는 역임자)을 증인으로 직무상 비밀을 신문하려면 법원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서제출의무에서 공무상 비밀문서의 제출거부 근거로 준용된다(문서제출의무).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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