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요지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요건을 완화한다. 일반 회생(제237조 제1호)은 의결권 총액 2/3 이상 동의만 인정하나, 간이회생은 ① 2/3 이상 동의, 또는 ② 1/2 초과 동의 +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소액·분산된 채권자 구성을 고려한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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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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