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요지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요건을 완화한다. 일반 회생(제237조 제1호)은 의결권 총액 2/3 이상 동의만 인정하나, 간이회생은 ① 2/3 이상 동의, 또는 ② 1/2 초과 동의 +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소액·분산된 채권자 구성을 고려한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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