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집행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대상(제1항):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 잠정처분(제2항): 법원은 이의 재판 전에 집행 일시정지 또는 계속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집행관 관련 이의(제3항): 집행 위임 거부·지체, 수수료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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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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