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요지
재산분할 심판에 공유물분할의 경매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도 부동산을 현물로 쪼갤 수 없고 한쪽에 몰아주고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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