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조 (회사의 상호)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는 상호에 법인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종류별 명칭 의무가 회사 상호의 기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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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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