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요지회사는 상호에 법인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종류별 명칭 의무가 회사 상호의 기본 요건이다.관련상법 제22조상법 제23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다음 위키 상법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