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정한 조문이다(개별대리). 당사자가 공동대리하도록 약정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신속한 진행을 위한 강행규정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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