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정한 조문이다(개별대리). 당사자가 공동대리하도록 약정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신속한 진행을 위한 강행규정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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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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