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정한 조문이다(개별대리). 당사자가 공동대리하도록 약정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신속한 진행을 위한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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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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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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