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조 (일방적 상행위)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요지

당사자 중 한쪽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한쪽만 상인인 거래(사업자금 대여 등)에도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이 적용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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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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