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요지
당사자 중 한쪽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한쪽만 상인인 거래(사업자금 대여 등)에도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이 적용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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