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61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③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선행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매각을 선행압류기관에 촉구할 수 있다.
⑥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⑦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선행압류기관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5항에 따라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참가압류가 언제 압류의 효력을 얻는지와, 선행압류기관이 매각을 미룰 때 참가압류를 한 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 참가압류 자체는 선행압류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교부청구를 갈음하는 참여 방법이다.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면 그때 비로소 참가압류가 압류로 작동한다(제1항).
- 그 시기는 해제한 때가 아니라 소급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그렇지 않은 재산은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다(제1항 각 호).
- 참가압류가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등기·등록이 완료되거나 가장 먼저 통지서가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제2항).
- 선행압류기관이 장기간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을 촉구할 수 있고, 촉구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수의계약 통지·공매공고·공매대행 의뢰서 송부를 하지 않으면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제5항·제6항).
-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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